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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미끼 4억 수뢰 에덴 前법정관리인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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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 이용복검사는 14일 법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주)에덴 관계자로부터 4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주)에덴의 전 법정관리인 이모(45.대구시 동구 효목1동)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97년 2월 (주)에덴의 전 대표이사 김모씨에게 "판사에게 부탁해 법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5억원을 요구해 현금 1억2천만원과 1억3천700만원이 입금된 예금통장을 받는 등 모두 4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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