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시공업체가 공사장 부지 암석 발파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바위 수백여t을 인근 하천에 매립,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하천매몰로 인한 수해 등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이 업체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흙과 돌을 처리할 장소와 임시 적치장을 마련해 두지도 않은 채 하천을 매립하고 있어 말썽이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총공사비 52억여원을 들여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수비면 송하리간 8km의 지방도 914호선 확.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시공업체인 (주)동영토건측은 공사를 시작하면서 토사적치장을 마련해두지 않고 수비면 송하리 공사를 강행, 암반인 산을 폭파하면서 발생한 바위를 인근 송야천 계곡에 그대로 내버리고 있다.
게다가 일부 구간의 경우 절개지에서 발생한 바위와 흙으로 하천계곡을 메꿔 뿌연 흙탕물이 하류로 흘러들어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업체는 또 폭파작업 과정에서 보안책임자 1명만 배치시키고 공사장과 불과 30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주민들에게 발파 예고도 않고 공사를 강행, 주민들이 폭발음에 놀라거나 가축이 달아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주민들이 항의하자 업체측은 부랴부랴 토사 임시적치장 마련을 위해 인근 농경지를 매입하고 경북도에 허가를 얻는 등 눈가림식 대책을 내놓고 있다.
주민 박모(43.수비면 송하리)씨는"하천계곡이 바위로 매몰돼 경관 훼손은 물론 장마철 범람으로 농경지 침수피해 등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업체관계자는 "적치장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통행을 위해 임시로 하천에 매립했으나 곧 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嚴在珍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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