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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비리.위법 1,300건 적발, 공무원 220명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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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구.군청과 공기업, 산하기관 등을 상대로한 종합 및 특별 감사에서 모두 1천300건에 이르는 각종 비리 및 위법 사실을 적발해 해당 공무원 220명을 무더기 징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세금 및 공사 발주, 계약 등과 관련 모두 22여억원을 추징하고 9억원을 회수 하는 등 재정상 조치 내역도 57억원에 달했다.

23일 열린 대구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13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모두 539건이 지적돼 이중 시정 296건, 주의 189건 등의 조치를 받았으며 주요 공사장에 대한 특별 감사로 74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항이 가장 많은 곳은 달성군으로 109건에 달했으며 북구(100), 남구(87), 종합건설본부가 5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날 감사에서 시의회 내무위원들은 "감사적발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났으나 신분상 조치가 하위직 공무원에 치우치고 징계 수위도 약하다"며 "도시개발공사 등 비리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李宰協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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