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상주)중소도시 시민단체들이 시와 시의회를 상대로 시정 및 의정감시활동에 나서는 가 하면 윤리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주시민참여연대는 23일 상주시의회에 상주시의 각종 불법행위 방치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참여연대는 의회가 전국 최하위 시 재정 자립도와 시의 채무 또 현재 시민들이 격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전혀 고려 않고 지난 달 의원, 공무원 등 30명이 9천여만원의 예산으로 해외를 다녀왔다며 시민이 납득할수 있는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다.
환경문제와 관련 시는 97년 신봉동 모 아파트 준공을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인 개운천에서 북천 까지의 불법 하수관로 설치에 대해 의회의 감사를 촉구했다.
시내 계림동 동양임대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도 210세대 600여 주민들이 거주 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부도로 현재 통 반도 없이 시민으로서의 인권을 박탈 당하고 있다며 행정 책임을 따지도록 했다.
특히 시내 복용동 하수종말처리시설 지구내 소각장 처리 시설도 피해가 많은 방식을 택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며 의회의 의견을 요구했다.
한편 안동시 농민회는 시장과 시의회의원의 공직윤리에 관한 조례를 주민 발의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농민회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도를 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시.군의회의원들의 금품수수와 관광성외유, 사생활 문란 등 도덕적 해이를 견제하기 위해 이들의 윤리에 관한 조례를 주민발의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조례안에는 공직자 윤리법상의 재산공개 등과는 별도로 세부적인 품위유지와 공직 윤리에 대한 항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20세 이상인 자치단체 주민 일정수가 동의하면 조례제정이 가능해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인 안동시의 경우 주민 4천600명이 연서하면 조례제정을 청구 할 수 있다. 張永華기자 yhjang@imaeil 鄭敬久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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