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200만명을 곧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업체간의 속도경쟁이 치열하나 초고속통신망에 접속장애, 느린 속도, 과대서비스광고 등 문제마 많아 소비자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유기창(대구시 감삼동)씨는 두루넷에 가입했는데 서비스 접속 장애가 하루에도 여러번 일어난다고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에 호소했다.
김정임(대구시 관음동)씨는 하나로통신의 ADSL을 깔았지만 특정 시간대만 되면 전송속도가 느려진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PC방을 운영하는 유용숙씨도 초고속통신망이 제대로 연결되지않아서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신동진(대구시 도원동)씨는 초고속통신망이 계속 장애를 일으킨다며 고발했다. 또 김태권(대구시 신천동)씨는 초고속통신망 가입시 제공하겠다던 서비스를 실천하지 않는다고 소비자단체에 고발했다.
초고속통신망 가입을 둘러싼 소비자불만과 관련, 정보통신부 통신윤리위원회(담당 박윤규 과장)는 하나로통신, 두루넷, 드림라인 등에 대해 잇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 드림라인은 최근 4시간 이상 계속된 서비스장애발생시 평균이용요금의 3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한 이용약관을 어겨서 일간지 시정명령과 함께 손해배상을 명령받았으며, 가입설치비를 면제해주면서 이용자를 모집한 두루넷과 하나로통신에 대해서는 각가 1억5천만원, 1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崔美和기자 magohalm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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