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은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조합이 원할 경우 이주비 등 사업경비를 시공사에 의존하지 않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는 공사비 산정과 변경 때 구체적인 공사비 산출 내역서를 조합측에 제출해야하고, 공사기간·설계변경 때도 구체적인 타당성을 제시해야한다. .
건설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비리 등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표준계약서와 개정 표준규약 등을 만들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조합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시공감독과 자재검사, 각종시험입회 등 광범위한 공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인·허가와 관리처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 컨설팅 기관에 의뢰할 수 있게 된다.
표준계약서는 특히 조합이 조합 운영비와 이주비 등 사업경비를 시공사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요경비를 직접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건교부는 또 재건축조합 표준규약을 개정, 조합장을 조합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이사와 감사는 종전처럼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 임원은 모두 대의원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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