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열린 남북한 문제 관련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선 소장파와 중진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헌법상 영토조항 개정문제 등을 놓고 뜨거운 보·혁 논쟁을 벌였다.△국가보안법 폐지 문제=김원웅 의원은 "향후 대선은 통일 대 반통일 세력간의 구도로 짜여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나라당이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당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보법은 냉전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세환 의원은 "안보 차원에서 볼 때 국보법 폐지나 영토조항 개정 등의 문제는 너무 조급하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김 대통령이 2년반만에 햇볕정책의 성과를 봤다면 김 위원장은 3일만에 우리 안보를 흐트려 놓았다"고 맞섰다. △영토조항 개정=김영춘 의원은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남북간 교류를 논의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며 "현행 영토조항을 유연히 할 필요가 있으며 한반도 전역으로 하되 통일 때까지 북측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는 부칙을 명기하면 된다" 고 주장했다.
이에 김용갑 의원은 "영토 조항은 북한을 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보고 통일 대상으로 간주토록 하는 등 통일에 대한 신념을 표현한 것"이라며 "이를 개정하자는 것은 반통일적 발상"이라고 공격했다.
△장기수 송환 문제=안영근 의원은 "장기수 북송 문제를 국군 포로 등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북한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라며 "상호 이해를 원칙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기춘 의원은 "장기수 문제도 인도적 차원에서 20~30년이 된 경우 송환하는 데 찬성한다"며 "다만 국군 포로나 납북 어부 문제도 중요한 만큼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