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사업협회 대구시지부는 전국 최초로 옥외간판에 대한 보장보험에 가입, 광고주와 제작업자를 함께 보호하기로 했다.
광고사업협회 대구시지부는 건물외벽에 설치하는 간판이 비바람에 날려 떨어질 경우 보행자와 차량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회원업체가 설치한 간판에 대한 보험제도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보험계약기간은 옥외간판 허가기간인 3년간이며 보상한도는 대인 최고 2억원, 대물 최고 1천만원이다.
무허가 및 무신고 간판은 보험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회원업체는 월 1만원, 법인회원업체는 월 1만5천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면 된다.
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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