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원 원외처방전발행 문답풀이

병원협회가 오는 월요일(10일)부터 병원내 외래환자 약국을 폐쇄하고 원외 처방전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대구.경북지역 대부분 종합병원들은 이 결정을 선별적으로 따르기로 했다. 일부나마 사실상 의약분업이 시작되는 셈이다. 혼란이 심할 것은 뻔한 일. 환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 두자.

-어떤 병원에서 10일부터 그렇게 하나?

△동네의원들은 아직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일부 병원급도 마찬가지. 이런 병의원에서는 종전처럼 약을 받을 수 있다. 약국들도 여전히 분업하지 않는다. 10일부터 상황이 바뀌는 곳은 몇몇 병원들이다.

-분업하는 병원에선 어떻게 해야하나?

△병원 외래접수 창구에서 진료 접수를 한 뒤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까지는 종전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종전엔 의사로부터 약 처방전을 받아 수납에서 돈을 낸 뒤 병원내 약국에 처방전을 접수시켰으나, 이 부분이 달라진다. 이제는 처방전을 받은 뒤 병원 밖 약국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2부 준다. 하나는 약국에 줄 것이고, 하나는 환자가 보관할 것이다. 환자는 이 처방전을 갖고 약국으로 가거나 단골약국에 팩스로 보내 약을 사야 한다.

-10일부터 분업을 실시키로 한 지역 병원은 무조건 그렇게 하나?

△아니다. 병원마다 제각각이다. 때문에 환자는 자신이 갈 병원의 사정을 알아 둬야 한다.

(대구시내 주요 병원 안내 표 참조)

대부분은 환자가 요구할 경우 병원 내에서 약을 준다. 이때는 병원내 약국으로 종전처럼 가면 된다.

-주사약도 병원 밖 약국에서 사야 하나?

△아니다. 특히 운반 및 보관상 주의가 필요한 주사제, 항암제 등은 본격 분업 실시 이후에도 병원에서 맞을 수 있다. 현재로선 약국에서 약을 사와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입원환자는 어떻게 되나?

△병원에서 약을 준다. 특히 전염병 예방 접종약, 진단용 의약품, 희귀 의약품,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임상시험용 의약품, 마약, 방사성 의약품, 신장투석액 등 투약 때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의약품, 검사.수술 및 처치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은 주요 예외 의약품으로 의사의 직접 조제가 허용된다.

-병원 밖 처방전 받으면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나?

△병원 진찰료와 처방료는 종전과 똑같이 내고, 약값은 약국에 내면 된다. 특히 종전엔 약값 중 55%를 병원에 간 환자가 본인 부담했으나, 앞으로 약국에서는 30%만 자부담이다. 혹시 동네의원 중에서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때도 정액 부담 3천200원 중 2천200원은 의원에, 1천원은 약국에 내면 된다.

-위급한 환자도 약을 타러 병원과 약국을 오가야 하나?

△아니다. 응급환자, 중증장애인, 정신질환자, 나병환자, 결핵환자 등은 병원에서 바로 약을 준다. 또 의식장애, 호흡곤란, 혈관손상, 소아경련, 화상, 급성복통, 골절, 외상, 탈골, 응급수술 병증 등도 마찬가지이다.

-병원이 쉬는 시간에 아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린다면 어떻게 되나?

△공휴일·야간에 3세 미만의 소아가 갑자기 열에 시달릴 때는 응급에 준하는 증상으로 인정해 병원에서 약을 받을 수 있다.

-의료보험 적용은 어떻게 달라지나?

△의사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조제하는 경우, 이전과 같이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의약품을 반납 또는 교환하고자 할 때는 어째야 하나?

△부작용으로 인해 복용기간 중에 반납하였을 경우에 한해 반납된다. 반납의 원인이 조제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약국에서, 처방에 기인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각각 반납받는다.

李鍾均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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