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 개정 6인 대책소위는 10일 오후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 마련에 들어간다. 이날부터 병원협회가 원외처방전을 내기로 하는 등 약사법 개정 방향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중재안이 어떤 식으로 결론날 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약사회 양보내용이 담긴 정부측 안이 중점적으로 협의대상이 될 전망이다. 우선 임의조제의 경우 일반 의약품의 낱알판매 금지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봉판매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39조 중 예외규정으로 낱알판매를 허용해 온 2조를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의 폐지는 약사회가 의사협회 등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체조제의 경우에도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을 거친 품목과 오리지널이 아닌 카피제품에 대해서는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이 경우에도 약사들의 대체조제 전면금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개정안 방향이 어느 정도 약효를 발휘할 지 여부다. 의료계 쪽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계측은 낱알판매 금지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30알 단위의 포장을 주장하면서 버티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료계가 정부나 약사회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기 위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황이 이쯤되자 여야도 약사법 개정안 방향을 놓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측은 의·약계의 합의와 상관없이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최종 합의절차 없이 밀어붙일 경우 역작용이 우려된다고 보고 있다. 결국 약사법 개정작업은 진통을 거듭하면서 줄다리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李相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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