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사법기관이 가정폭력을 가족내 문제로 인식, 대부분 피의자들이 가벼운 처벌만 받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7시50분쯤 박모(47.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씨는 불륜을 의심해 부인 조모(44.여)씨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다 조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박씨를 구속할 예정이었으나 부인 조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구속 입건했다지난 3월 울릉도에 사는 이모(33)씨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형수 권모(36)씨를 폭행해 권씨가 처벌을 원했지만 경찰은 가정내 문제로 취급해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 서부경찰서와 달서경찰서에 5, 6월 두달간 접수된 가정폭력사건은 각각 21건, 23건에 달했으나 모두 불구속 처리됐다.
또 경북지역에서도 올들어 5월까지 197건의 가정폭력이 발생, 185건이 불구속 처리되는 등 사법기관이 가정폭력을 사회문제로 보지 않고 가정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이 구속을 삼가는데다 법원도 벌금과 기소유예 처분을 주로 내리고 있어 가정폭력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대구여성의 전화는 "월 120건 정도 접수되는 가정폭력상담 가운데 가장 많은 불만은 처벌이 약해 가정폭력 재발위험이 크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22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한국여성의 전화연합은 '가정폭력방지법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금지 조항과 피해자 일시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법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李庚達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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