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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위 약사법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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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 대책 6인 소위는 14일 밤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의 금지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소위는 이날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심야회의를 열어 정부가 전날 제출한 정부안의 일부 문구만 수정해 여야 만장일치로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날 소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18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이번 회기내 의원입법 형식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소위의 확정안은 일반의약품의 개봉판매금지 예외조항인 약사법 39조2호를 삭제, 임의조제의 근거를 없애는 대신 5개월간의 경과기간을 두고 있다.

또 대체조제와 관련해서는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서 의.약계가 정한 600품목 내외의 상용처방약의 경우 의사의 사전동의없이는 조제할 수 없도록 해 약사의 대체조제를 사실상 금지시켰다.

소위는 다만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일부 수용, 내년 3월부터 변질가능성이 있는 주사제를 임의조제 금지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넣기로 했다. 또 상용처방약의 경우 600여품목 내외로 하되 병원, 의원 분포 등 지역실정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했다.

李相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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