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보험료 14.9%인상 사망위자료 나이로 산출
19일 발표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은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 및 실적손해율 상승에 따른 순보험료 인상 △피해자 및 보험계약자 보호 강화 △불합리한 보험제도 개선으로 압축된다.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
지난 해 7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이 내년 8월1일 시행됨에 따라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보상한도가 확대된다·사망시 지급한도가 최저 1천500만원, 최고 6천만원에서 각각 2천만원, 8천만원으로 인상되고 후유장해(1급) 지급한도도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책임보험 보험료(순보험료)는 평균 14.3% 인상조정된다. 차종별로는 개인용 13.9%, 업무용 14.2%, 영업용 16.2%, 이륜차 11.6% 등이다. 그러나 책임보험인상대신 종합보험(대인배상Ⅱ) 보험료를 그만큼(평균 13.8%) 인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동시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경우 책임보험인상에 따른 전체 보험료 변동은 없다. 물론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의 경우(4월말 현재 전체의 12.2%인약 132만대) 보험료가 인상분만큼 높아지게 된다.
◆손해율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
보험료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은 실적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비율)을 정밀 분석, 평균 5.4%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인상요인의 일부를 보험사가 사업비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자체 부담토록 하고 평균 3.8%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억제하는 선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는데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과 이륜차로 구분할 경우 참조순보험료를 평균 3.8% 인상할때 이륜차의 보험료 인상폭이 14.9%로 가장 크다.
업무용이 4.0%, 개인용이 3.9%, 영업용이 1.1%의 보험료 인상요인을 갖는다.
보험계약자 1인당 평균 보험료는 개인용 43만4천원, 업무용 74만1천원, 영업용120만7천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료는 오르는 것인가
금융감독원이 보험개발원의 보고자료에 기초, 인상률을 확정 발표한 것은 순보험료 부분이다. 계약자들이 손해보험사에 내야 하는 자동차보험료는 이 순보험료에 부가보험료를 더하고 할인.할증율과 가입자특성요율을 감안해 최종 결정된다.
만일 작년 8월1일 자동차보험을 계약한 운전자가 당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갱신한다면 금감원의 발표대로 평균 3.8%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하지만 자기차량손해 담보가액(차량가액)이 1년간 감가상각으로 인해 줄어들기때문에 우선 자차손해 보험료가 자연히 내리게 되고 경과요율과 무사고 할인요율이적용되면 역시 보험료 절감요인이 된다.
◆피해자.계약자 보호 강화
사망자 위자료 지급시 유족수를 감안하던 것을 폐지하고 사망자의 나이만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출토록 했으며 법원판결에 근접하도록 현실화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40대 운전자가 사망했을 경우 종전에는 위자료가 1천900만원밖에 지급되지 않았으나 다음 달부터는 3천200만원이 지급된다.
이같은 경우 법원은 통상 4천만원의 위자료를 보험사가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있다차량 수리비 지급액도 피해물 가액(통상 중고차 시세)의 100%에서 120%로 확대,현실화했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내주지 않을 경우 10일 초과일에 대해 이자를 지급토록 한 것도 의미가 크다.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우선 보험료 납입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눈에 띤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보험 계약시 책임보험료는 일시납하고 종합보험료만 2회 또는4, 6회로 나누어 낼 수 있었으나 다음 달 1일 이후 계약시에는 우선적으로 영업용차량에 한해 책임보험료도 2회 또는 4, 6회 분할납입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를 분납할 경우에는 분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추가지불(할증)해야 한다. 종전에는 같은 보험료에 대해 일시납 계약자와 분납 계약자에 차등을 두지않았지만 앞으로는 보험료를 2회로 나누어 내는 계약자의 경우 일시납 계약자에 비해 보험료의 1%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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