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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재폐업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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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계가 재폐업 투쟁을 벌이거나 의약분업에 불참할 경우 엄벌키로 했다.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들이 8월 의약분업 시행에 불참, 원외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 처분하고, 처방료 약제비를 의료보험에서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또 검찰은 잠적중인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 등 의사협회내 강경파들이 의료계의 재폐업 투쟁을 배후 조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검 공안2부는 "신위원장을 따르는 의협내 일부 강경파가 26일밤 재폐업 찬반투표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동료 의사들을 감금, 협박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가 포착됐다"며 주동자 4명에 대한 체포전담반을 보강해 검거에 나섰다.

이와 함께 1차 폐업과 관련해 입건된 114명과 단순 가담한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은 5천707명중 재폐업에 가담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지난 6월의 폐업 혐의까지 추가해 구속하는 등 엄단키로 했다.

李鍾均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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