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대상이 1인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됐으나 지역 업체들의 가입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1인이상 5인미만 사업장 5만5천개중 28일 현재 7천500여 업체가 산재보험 대상신고를 해 가입률이 13.6%에 머물고 있다. 산재보험 법정 신고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이다.
산재보험 대상 신고율이 저조한 것은 대상 사업장인 식당, 다방 등 영세 업체들이 재해발생때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산재보험 적용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 지난 1일부터 지금까지 대구지역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식당배달직원의 교통사고 사망 2건을 포함해 모두 7건으로 유족보상,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상금이 모두 1억5천만원에 달했다.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7개 사업장이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할 연간 총 산재보험료는 약 53만원 정도인 반면 미가입 사업장은 재해가 발생하면 기존 보험료외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돼 산재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규모가 큰 차이를 보인다.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 김용도 차장은 "소규모 사업장 업주들이 산재보험 가입으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炳九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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