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대상이 1인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됐으나 지역 업체들의 가입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1인이상 5인미만 사업장 5만5천개중 28일 현재 7천500여 업체가 산재보험 대상신고를 해 가입률이 13.6%에 머물고 있다. 산재보험 법정 신고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이다.
산재보험 대상 신고율이 저조한 것은 대상 사업장인 식당, 다방 등 영세 업체들이 재해발생때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산재보험 적용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 지난 1일부터 지금까지 대구지역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식당배달직원의 교통사고 사망 2건을 포함해 모두 7건으로 유족보상,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상금이 모두 1억5천만원에 달했다.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7개 사업장이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할 연간 총 산재보험료는 약 53만원 정도인 반면 미가입 사업장은 재해가 발생하면 기존 보험료외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돼 산재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규모가 큰 차이를 보인다.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 김용도 차장은 "소규모 사업장 업주들이 산재보험 가입으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炳九기자 kb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가스공사 2연승…80대68로 정관장에 승리
전쟁 변수에도 메모리 호황 이어진다…AI 수요에 가격 급등
안동·예천 정치권 '30대 신인' 씨가 말랐다
김영곤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14일 대학생들과 1300만 돌파 화제작 「왕과 사는 남자」 관람
밀양시, '제20회 3·13 밀양만세운동'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