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도로부지를 시의원에게 매매한 사실이 뒤 늦게 밝혀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시내 영주동 425의 30, 31, 32 등 3필지 34㎡의 도로부지 약 12평을 용도폐지시켜 시의원 김모씨가 구입토록 했다.
이에 일대 상가 주민들은 일반 민원으로 도로부지 용도폐지를 요구하면 갖가지 핑계를 들어 팔지 않으면서 시의원에게는 쉽게 용도폐지 시켜준 것은 특혜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상인들은 특정인에게 도로부지를 매매 했으면 이일대 다른 도로도 용도폐지시켜 특혜 의혹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인 박모(49)씨는 "김 의원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 주차장을 확보키 위해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 당국은 상인들의 의향을 들어 매입을 원하는 주민에게 도로부지를 용도폐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시관계자는 "도시계획선에 저촉받지 않고 도로기능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 시 재산을 잡종 재산으로 바꿨을 뿐 특혜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朴東植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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