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서구청도 청렴계약제 도입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달서구청이 민·관간의 부패고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8월부터 '청렴계약제'를 도입, 시행한다.

90년대 중반 독일 등에서 도입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청렴계약제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 업체에서는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관련공무원도 업체에게 뇌물 등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교환하고 이를 실천하는 제도이다.

달서구청은 따라서 서약서를 제출한 업체만 각종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하고, 뇌물 등을 제공한 업체는 입찰자격을 6개월에서 최고 2년까지 제한할 방침이다.

달서구청은 우선 건설공사 1억원이상, 물품 구매 및 용역 3천만원 이상 입찰계약부분에 적용한 뒤 내년부터 수의계약으로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달서구청은 곧 시민단체 대표, 공인회계사, 공무원 등 10여명으로 계약과정을 직접 참관하고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청렴계약운영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李庚達기자 sarang@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