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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합으로 가는 첫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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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회의 정례화 의미남북 양측은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첫 장관급회담(북측은 상급 회담)을 갖고 제2차 장관급 회담을 8월 29일 평양에서 개최키로 합의, 사실상 장관급 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장관급 회담은 6.15 공동선언의 이행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고 공동선언은 제1, 2항에 통일관련 조항을 올려 놓을 정도로 통일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 장관급회담과 통일 논의를 떼어 놓을 수 없게 만드는 부분이다.

공동선언 제2항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과 남측의 '연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남측의 '연합제 안'은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형성의 3단계로 구성돼 있다.

주목되는 것은 남북 간 장관급 회담이나 지난달 있었던 남북 정상회의가 남측통일방안의 제2단계인 '남북 연합' 단계의 공식 기구라는 점이다. 이미 화해 협력단계를 뛰어 넘어 이제 2단계인 '연합'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남측 통일방안에 따르면 제2단계인 '연합' 단계에서 양측은 '공동체 형성을 위한 연합 기구'로서 △남북 정상회의 △남북 각료회의 △남북 평의회 △공동사무처를 설치한다.

'남북 정상회의'는 정상회담체로서 최고 결정기구이며 '남북 각료회의'는 총리와 10명 내외의 각료 협의체로서 그 안에 정치, 외교, 경제, 군사, 사회, 문화, 인도(人道)의 상임위를 둬 실무를 담당케 한다는 것이다.

'남북 평의회'는 쌍방을 대표하는 100명 내외의 각기 동수의 남북 국회의원으로 구성, 통일헌법의 기초와 통일을 실현할 방법 및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케 한다는 구상이다.

'공동 사무처'는 각료회의와 '평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실무기구로서 비무장지대에 설치할 '평화구역'에 두고 필요시에는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대표를 파견할 수 있게 했다.

'연합 기구' 가운데 최고 결정기구인 남북 정상회의는 지난 달에, 정상회의 결정사항의 이행을 논의하는 실무기구인 남북 각료회의는 이번 '장관급 회담' 개최로 각각 가동되기 시작했다.

남측 통일방안에 따를 경우, 연합 기구 가운데 이미 두 기구가 가동을 시작한 현재 상황은 '남북 연합' 단계에 접어든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멀게만 느껴졌던 통일이 성큼 다가선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말하고 있다.

6개월에 한 번씩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했다는 설도 나돌고 있지만 현재 남북관계 추세로 본다면 정상회담의 정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상회담이 정례화될 경우 연합기구로서의 정상회의가 제자리를 잡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가시권 안에 들어온 '통일'이 피부로 감촉되지 않는 것은 "마치 거대한 해류의 움직임을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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