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 보험상식

자동차가 급증하면서 자동차를 도난당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자신의 차가 없어졌다면 우선 가족이나 친지들이 무단 사용한 것이 아닌지, 불법주차로 견인차량보관소에 견인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도난과 관련된 절차를 모두 밟고 나서야 가족 누군가가 차를 쓰거나 견인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지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이런 확인을 마쳤으면 도난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도난 사실을 신고해야한다.

보험회사에도 즉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난에 따른 보험금은 보험회사에 도난 신고를 한 후 30일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기 때문.

차량 도난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했을 때만 가능하며 신고 후 한 달이 지나 구비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연도별 차량기준가격표에 따라 보험금을 받게 된다.

신고 후 도난보험금을 받기 전에 차량을 찾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때 보험회사에서는 차량이 도난돼 파손된 부분에 대한 수리비를 보상한다.

또 보험금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차량이 회수되면 계약자가 차량 인수를 희망할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되돌려 받은 후 차량을 인도하게 되고, 인수 의사가 없으면 매각처분하게 된다.

문의:손해보험협회 대구지부 (053)755-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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