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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준조세 부담에 허리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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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업들이 각종 기부금이나 부담금, 분담금, 예치금, 출연금, 목적세 등의 명목으로 낸 법정 준조세가 국세의 1.2배, 지방세의 20배 규모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제조.무역.물류 부문 등 210개 회원 업체를 대상으로 준조세 부담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이 지난해 납부한 준조세는 1사당 평균 745억687만원으로 지난 98년에 비해 12%가 늘었다.

법정 준조세중 교육세.교통세.농특세 등 목적세(76% 비중)를 제외하면 1사당 평균 부담액은 177억2천221만원으로 지난 98년보다 22.2% 증가했다.

국가 또는 지자체 기부금이나 국방 헌금, 이재민 구호성금, 정당 후원금, 불우이웃 돕기 성금, 학술.문화.종교.사회 단체 기부금 등 기부금 부담액은 1사당 41억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각종 부담금의 무분별한 신설 방지와 징수 및 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담금 관리 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석유 부과금이나 개발 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과밀 부담금 등을 폐지 또는 조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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