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최근 재정경제부의 중소기업 조세감면제도 축소방침이 기업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올 염려가 있어 이를 철회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기업의 결산시 기술개발준비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는 현재 매출액의 3-5%이나 재경부는 이를 직전 2년간 평균 연구개발비용의 30%로 축소할 방침이다.
또 재경부는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20% 감면제도도 축소하고 생산성 향상시설 및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5%에서 3%로 낮출 계획이라고 중앙회는 주장했다.
중앙회는 재경부의 방침대로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축소할 경우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을 위축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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