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中企 세제지원 축소방침 기협중앙회, 철회요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최근 재정경제부의 중소기업 조세감면제도 축소방침이 기업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올 염려가 있어 이를 철회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기업의 결산시 기술개발준비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는 현재 매출액의 3-5%이나 재경부는 이를 직전 2년간 평균 연구개발비용의 30%로 축소할 방침이다.

또 재경부는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20% 감면제도도 축소하고 생산성 향상시설 및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5%에서 3%로 낮출 계획이라고 중앙회는 주장했다.

중앙회는 재경부의 방침대로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축소할 경우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을 위축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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