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컴퓨터 채팅 남자 납치 성관계 장면 강제 촬영 돈 뜯어
○…대구 달서경찰서는 23일 자신의 부인과 컴퓨터채팅을 자주 하던 20대 남자를 납치, 부인과 성행위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고 금품을 뺏은 혐의로 정모(37.수성구 중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27)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
정씨는 지난 9일 달서구 진천동 박모(28)씨 집앞에서 후배 4명과 함께 "내 아내와 컴퓨터채팅으로 알고난 뒤 불륜관계를 가졌다"면서 박씨를 납치, 동구 공산동 ㅁ여관 등으로 10여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폭행하고 현금 300만원을 빼앗은 혐의.정씨는 이어 박씨를 흉기로 위협, 옷을 강제로 벗기고 침대에서 자신의 부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만들어 사진을 찍은 뒤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현금 3천만원을 요구했다는 것.
◈급소공격 무술교관에 살인죄 적용
○…인체의 급소를 잘 아는 사람이 상대의 급소를 공격해 숨지게 했다면 살인의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2일 빚 독촉에 시달리다 내연여인의 목 부위 급소를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무술교관 출신 이모(37.무직)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폭행했을 뿐 살인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격투기 6단, 합기도 5단 등 특공무술에 능한 이씨가 신체의 다른 곳이 아니라 급소인 목 울대를 무술기법으로 수차례 가격한 것은 순간적으로나마 살해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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