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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농지전용'뒤늦게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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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와 건축은 물론, 은행담보로도 사용못해 오도가도 못하게 됐습니다"중소 섬유업체를 운영하는 강모(48·달성군 옥포면)씨는 최근 공장이전을 위해 구입한 논공읍 금포리 일대 공장부지(1천100평)중 280여평이 불법으로 농지전용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공장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땅이 농지여서 등기와 건축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것. 공장 매입대금까지 치른 상황에 등기가 되지않고 은행담보도 불가능해 공장이전을 포기해야 할 형편이다. 게다가 이번달 말까지 가동중인 옥포공장을 비워줘야 한다.

강씨는 부지를 매각한 김모(49)씨로부터 '95년 농지를 불법전용했고 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진술서를 받아 22일 달성군에 제출했으나, 군은 강씨의 딱한 사정을 외면하고 있다.

물론 달성군으로선 불법행위자 고발-원상복구 수순을 밟는게 당연하다.

하지만 강씨는 종업원들을 길밖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과 지형상 농지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 불법전용된 농지를 양성화해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군청 관계자는 "강씨의 고통은 이해되나 형평성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고심중"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군청이 수년동안 불법행위를 방치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다"며 "찾아갈 때마다 담당자들이 서로 엇갈린 얘기를 하고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姜秉瑞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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