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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배당금 허위 약속 투자자에 7억여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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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1부 김부식 검사는 25일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 재태크뱅크(주) 서대구영업소장 김모(56.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씨를 구속하고 이사 박모(55.여)씨를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조모(57)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대구시 서구 비산4동 사무실에서 매월 22%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박모(45.여)씨 등 92명으로부터 50만~2천만원씩 모두 7억4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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