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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 불법대출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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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빚을 안고 있는 대출 부적격기업들에 한빛은행의 일개 지점장이 460억대 자금을 다시 불법대출해준 사건이 갖가지 의문속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이 은행 관악지점장 신창섭(50)씨는 A, R, S사 등 이미 거액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추가 자금지원을 요구하자 '이렇다할 이유 없이' 무역금융 형식을 가장해 다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다른 기업 명의로 내국신용장(Local L/C)을 개설토록 하는 등 구체적 수법까지 '친절히' 가르쳐줬다.

검찰 수사결과 신씨 등은 지난 2월 200억원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던 A사 대표 박모씨가 추가대출을 요구하자 박씨에게 수출업체 명의로 내국신용장 개설을 은행에 의뢰하되 신용장의 자금수혜자는 A사나 계열사로 기재토록 하는 등의 방법을 '교육'한 뒤 A사가 매입을 신청해온 내국신용장 어음 3억9천만원을 매입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3개 업체와 이들의 계열사에 167차례에 걸쳐 4백66억여원을 불법지원해준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불법대출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를 집중추궁하고 있다.

신씨는 검찰조사에서 "사업계획상 A사 등의 수익성이 높이 평가되는데다 이미 대출한 돈을 무사히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추가지원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씨가 한번에 3억∼5억씩 160여차례에 걸쳐 불법 대출한 460억여원은 지점장 권한으로 대출 가능한 3억선을 훨씬 넘는 돈이어서 은행 고위간부나 정·관계인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직원들을 직접 고발한 한빛은행이 신용장 신청서를 위조하는 등 불법 대출에 일정 역할을 한 A사 대표 박씨 등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의혹을 낳고 있는 부분이에 대해 검찰은 "박씨 등이 은행직원들과 불법대출을 공모하거나 이 과정에서 금품을 건넸다면 배임이나 배임증재에 해당된다"며 "은행쪽은 박씨 등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해당기업들의 부도로 대출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액수가 수백억대에 이르고 정관계인사 개입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사건의 성격을 감안할 때 검찰이 이 사건을 특수부가 아닌 조사부에 배당한 부분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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