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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규정위반 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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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 고발·수사의뢰

선관위 실사 결과

중앙선관위의 16대 총선비용 실사 결과, 사무착오 등으로 선거비용을 축소·누락시키거나 관계 규정을 어기는 등의 사소한 위반사항까지 합칠 경우, 선거비용 규정을 위반한 현역의원은 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27일 "비용실사 결과 사소한 사항까지 합치면 위반사실이 적발된 의원은 전체 지역구 출신 227명중 27명을 제외한 200명에 달했다"며 "적발된 의원 가운데 사안이 무거운 19명은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를 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고 단순한 사무착오라는 이유로 경고, 주의, 검찰자료통보 등 가벼운 제재조치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적발된 사례는 영수증을 누락하거나 회계책임자의 통장계좌를 통하지 않고 비용을 지불하는 등 선거비용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초 위반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현역의원 27명은 선거비용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고 실명을 공개할 것을 검토했으나 위반사실이 있는데도 적발하지 못할 것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역구 당선자 227명이 선관위에 신고한 평균 선거비용 지출액은 법정평균한도액 1억2천만원에 훨씬 못미치는 8천700만원에 불과하고, 적발된 의원이 200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비용신고액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지난 22일 비용실사에서 위반내용이 중한 민주당 12명, 한나라당 7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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