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다사읍과 가창.하빈.구지면이 군청 이전적합지에서 제외되고 화원.논공읍 등 5개 읍.면이 적합지로 선정됐다.
달성군청 이전 용역을 맡은 영남대 연구팀은 28일 군청 회의실에서 각계 대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차보고회에서 전문가 조사결과와 주민 여론조사를 토대로 다사읍 등 4개 읍.면은 이전 적합지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또 이전 부지는 군 청사 1만5천평, 교육청 2천평, 농협 1천평, 산림조합 300평 등 1만8천300평 규모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공모기준으로 무상제공하거나 사업시행에 동의해야 하는 면적(최소한 7천500평) 등 6개 항을 제시하고, 대상 토지의 소유자 인감증명과 부지내 지장물 소유권자 인감증명과 처리 동의서 등 12개의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했다.
姜秉瑞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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