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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스팸메일, 부작용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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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정보의 시대. 컴퓨터를 통해 정보의 습득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가 그 역할을 한다. 컴퓨터에서 화상(畵像), 음성 및 문자를 자유자재로 다뤄 무한한 표현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매체연결인 인터넷은 무차별적이다. 정보를 받는 수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다. 종전까지 매체종사자들의 뜻대로 정보를 재단해 전달한 신문이나 TV의 방식과는 다른 모습의 통신체제이다.

인터넷은 당초 군사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실험용이었다. 1969년 미국 국방성의 컴퓨터 네트워크가 그효시다. 이름은 '어파 네트'. 핵폭탄을 맞아 일부회선이 불통되어도 다른 회선을 이용해 전체적 정보통신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교환통신방법을 채용한 것이다. 60년대만해도 활용도가 이렇게 높을 줄 아무도 예측못했다. 현재 지구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접속이 가능한게 인터넷이다. 중앙의 통제없이 개인의 의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산처리형'이자 개인 커뮤니케이션이다.

인터넷 확산은 또다른 역기능도 불렀다. '스팸메일'.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해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 대량전달되는 전자우편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자우편 서비스 업체 등이 이 스팸메일로 해서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다고 한다. 정보업무의 장애 유발로 인한 폐해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형편에 이르렀다.

'스팸메일'에 대한 엄격한 법적제재는 커뮤니케이션방식의 변화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한 대응이다. 검찰은 최근 종전까지 약식기소방침을 바꿔 구속기소하고 법원은 실형을 선고한 것은 개인의 의사(意思)존중으로 볼수 있다. 정보통신부나 공정거래위원회도 처벌강화를 위해 가을정기국회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 관계법령을 제.개정키로 해 앞으로 무분별한 일방적인 정보송출은 엄격한 법적용을 받게 될 듯하다. 상대편의 형편도 배려하라는 법의 주문이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측이나 받는 쪽의 의견이 존중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은 어느때나 필요한가 보다. 대화가 부족한 듯한 한국사회는 더욱 그렇다.

최종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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