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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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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은 30일 두차례나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 화물 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김모(29·김천시 봉산면)씨와 네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신모( 28·김천시 신음동)씨 등 상습 음주운전자 2명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철도공무원인 김씨는 지난해와 올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나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지난 18일 밤에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로 귀가하다 앞서 가 던 1t화물트럭을 충돌한 후 달아났다는 것.

또 설비업체 직원인 신씨는 지난 12일 음주운전을 한 것을 비롯, 지난 3년 동안 네 차례나 적발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김천.姜錫玉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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