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형 뽑기' 단속 부산지검 게임물 규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사행심 조장 논란을 빚어온 인형뽑기 기계(본보 7월5일자)에 대해 검찰이 단속에 나선다.

부산지검은 최근 '인형뽑기 기계의 게임물 검토 및 처리방향'이라는 공문을 일선 경찰서에 보내 무분별하게 길거리에 설치된 인형뽑기 기계에 대한 단속을 지시했다.

검찰은 인형뽑기 기계가 자판기라는 설치업자 주장에 대해 '투입금액 이상 또는 미만의 물품이 나오지 않아야 자판기'라는 문화관광부의 질의회시에 따라 인형뽑기 기계는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게임장 등록을 하지 않고 길거리에 설치하는 것은 해당법률 위반으로 단속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소규모 영세업자들의 실정 등을 감안, 경찰서별로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정해 경고장 발송 등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기간이 지난후 적발되면 약식 기소할 것을 지시했다.

李相沅기자 seagull@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전면 재선거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찬성 44%, 반대 48%로...
지난달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감소하며 고용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플레잉코치가 술에 취한 채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60대 남성과 경찰관이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