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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 뽑기' 단속 부산지검 게임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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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심 조장 논란을 빚어온 인형뽑기 기계(본보 7월5일자)에 대해 검찰이 단속에 나선다.

부산지검은 최근 '인형뽑기 기계의 게임물 검토 및 처리방향'이라는 공문을 일선 경찰서에 보내 무분별하게 길거리에 설치된 인형뽑기 기계에 대한 단속을 지시했다.

검찰은 인형뽑기 기계가 자판기라는 설치업자 주장에 대해 '투입금액 이상 또는 미만의 물품이 나오지 않아야 자판기'라는 문화관광부의 질의회시에 따라 인형뽑기 기계는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게임장 등록을 하지 않고 길거리에 설치하는 것은 해당법률 위반으로 단속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소규모 영세업자들의 실정 등을 감안, 경찰서별로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정해 경고장 발송 등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기간이 지난후 적발되면 약식 기소할 것을 지시했다.

李相沅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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