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5일 e메일서비스업체 (주)다음의 홈페이지를 해킹, 시스템 장애를 일으킨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이모(19.ㄱ대 1년)군을 불구속하고, 다른 사람의 ID를 훔쳐 사용한 혐의(정보통신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16.서울 ㄷ상고 1년)군 등 5명을 불구속했다.
이군은 지난 7월 (주)다음이 운영하는 ㄱ대 동아리 홈페이지에 접속해 태그(웹문서 등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표식)로 '그대여 난 기다릴거예요'라는 글을 수십배 크게 입력, 이틀간 홈페이지 서버를 다운시키는 등 이용자 수백명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군 등은 지난 4월 두루넷 게시판이나 친구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모(20.여)씨의 ID로 '리니지'게임 등의 부가서비스를 이용, 40만원의 요금을 이씨에게 전가시킨 혐의다.
朴炳宣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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