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6일 내연녀의 집에 불을 지르고 자신들의 관계를 눈치 챈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일교포 무기수 출신 권희로(72·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씨를 구속했다.
이에 앞서 부산지법 영장담당 윤근수 판사는 5일 경찰이 신청한 권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권씨가 고령에다 건강이 좋지 않고 지난해 영구 귀국한 뒤 고국에 정착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지만 죄질의 사안이 중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부산지법 제309호 법정에서 윤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비교적 양호한 태도로 심사에 임했으나 경찰이 밝힌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씨와 함께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권씨의 내연 여인 박모(43)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구속 수사키로 해 이날 오후 풀려났다.
부산.李相沅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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