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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 법정관리 조속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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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방 사태와 관련, 정부가 약속한 각종 대책이 제대로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출신 한나라당 의원들과 대구시, 협력업체 채권단 등이 함께 6일 건교부와 금감위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지역 의원들과 강길성 회장 등 협력업체 대표들은 이날 오후 강길부건교부 차관을 국회로 불러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이근영 금감위원장도 방문했으며 대구시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시는 건의서에서 우방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실시와 관련, "대구지법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위한 절차 등으로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다수 업체들의 자금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법원의 조속한 조치는 물론 주채권 은행 등이 우방 발행어음을 우선 변제해 줄 것을 보장하는 결의를 신속히 취하도록 유도할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신용보증기관이 기존 신용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우방 발행 상업어음 보유업체에 대해 추가로 업체당 2억원까지 특례 보증할 경우 부분 보장이 아닌 전액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 대금으로 지급된 현물(아파트 분양권)에 대해 금융기관에서는 양도 담보 또는 질권 설정을 하고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발급, 신규 대출이 가능토록 하는 동시에 처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고 관련 지침을 시달해야 한다는 것.

건의서는 우방이 시공중인 아파트 등의 공사에 대해서도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방의 공사 추진이 어려울 경우 (주)대한주택보증이 다른 시공사를 선정, 공사를 계속하는 식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출된 정부의 정책지원자금 역시 상환 만기 연장을 건의했다.

금융 기관에 대해서는 할인어음을 만기일 이전 협력 업체 앞으로 환매(대위변제)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이미 할인해 유통한 상업어음도 일반대출로 전환토록 하는 등 금감원의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포함돼 있다.

협력업체 대표들도 4개 요구사항을 제시했으며 특히 우방의 아파트 및 관급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대행체계를 조기 확립하고 우방이 공사를 계속하기 어려울 경우엔 분양 보증을 한 대한주택보증이 대행시공회사를 선정, 재개토록 해달라고 했다.

또한 공사 재개시 기존 협력업체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한편 우방의 관급공사 기성금을 빨리 지급,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

金敎榮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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