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소비자 교육내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교육부에 소비자 교육강화를 건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동국대에 의뢰해 학교 소비자 교육의 현황과 방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 7개 관련 교과서의 소비자 교육 분량(페이지 기준)은 초등학교 1학년 5%, 6학년 5.9%, 중학교 1학년 3.6%, 고교 1학년 4.1% 등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 교육내용을 △가치관 △자원관리 △합리적 구매 △시민교육 등 4개 영역으로 나눠 강화하고 현행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 소비자보호단체 등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도입하도록 이달 중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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