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고시 32세 제한 부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방고시를 몇년째 준비중인 수험생이다. 작년 겨울에 군필자 가산점제도가 위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그건 그렇다치더라도 현재 지방고시 응시제한 연령이 32세인데 이 제한 규정이 군필, 미필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미필자는 군대에 안가서 세번이나 더 시험볼 기회를 얻는 반면 군필자는 복무기간 3년때문에 세번의 응시기회를 못갖기 때문이다.

군대 갔다왔으니 보상해달라는 차원이 아니다. 최소한의 평등성의 원리, 기회균등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얘기다.

군대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것도 모자라 그 의무를 하지 않은 사람보다도 세번이나 국가시험을 치를 기회를 적게 갖는 다면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회균등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인가.

따라서 미필자는 32세, 군필자는 35세로 응시제한 연령을 다르게 해야할것이다.장영환(김천시 봉산면)

;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