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대표 손봉호)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4.13 총선 선거사범 수사의 공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한 '시민법정'을 열었다.
시민운동 차원에서 첫 시도된 '시민법정'은 선거수사와 관련해 검찰권의 행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가려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공선협은 '시민법정'에 앞서 여야에 공히 '불공정 수사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선거구의 리스트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참여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이 거절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한나라당이 지목한 12곳의 민주당 후보 당선선거구만을 대상으로 평결을 했다.
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 등 배심원 9명은 이에 따라 서울 5, 인천 3, 경기 2, 강원 1, 충북 1곳 등 모두 12곳 후보에 대한 사안별 심리를 벌인 뒤 검찰기소 필요성 여부를 가리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했다.
비밀투표에서는 12곳 중 11곳에 대해 '불기소처분 부당', '기소필요', '기소 촉구' 등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는 평결이 내려졌다.
회사직원 불법선거운동 등을 이유로 대상에 오른 J 후보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은 K 후보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다른 K 후보의 경우는 6명의 배심원으로부터 각각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또 2명의 P 후보의 경우는 만장일치, P.S 후보는 각각 8명과 5명의 배심원이 '기소필요' 판단을 내놓았다. S.K.L.J 후보에는 만장일치 등으로 '기소촉구' 평결이 내려졌다.
반면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K 후보에 대해서는 부당 3명, 보류 3명, 정당 3명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는 평결이 나왔다.
공선협은 평결에 따라 검찰의 편파수사 의혹이 제기된 지역에 대해서는 검찰에 재고발하거나, 선관위에 재정신청을 요구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손봉호 대표는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총선과 관련한 검찰의 편파수사 의혹 등을 제기해왔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 시민법정을 열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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