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성,보성건설 재산보전 결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김진기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주)보성과 (주)보성건설에 대해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전관리인에 보성은 이희태 변호사, 보성건설은 김영대 변호사를 각각 선임했다.

이로써 재판부는 보성과 보성건설에 대해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나 회사정리계획인가(본인가)는 미지수이다.

김진기 수석부장판사는 이와 관련, "일단 회사정리절차 개시까지만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해 보성과 보성건설의 갱생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본인가 단계에서 파산 절차를 밟을 뜻임을 시사했다.

효목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은 최근 '보성에 대해 법정관리보다 파산절차를 밟도록 해달라'는 요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