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성,보성건설 재산보전 결정

대구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김진기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주)보성과 (주)보성건설에 대해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전관리인에 보성은 이희태 변호사, 보성건설은 김영대 변호사를 각각 선임했다.

이로써 재판부는 보성과 보성건설에 대해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나 회사정리계획인가(본인가)는 미지수이다.

김진기 수석부장판사는 이와 관련, "일단 회사정리절차 개시까지만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해 보성과 보성건설의 갱생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본인가 단계에서 파산 절차를 밟을 뜻임을 시사했다.

효목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은 최근 '보성에 대해 법정관리보다 파산절차를 밟도록 해달라'는 요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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