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등 각종 대규모 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최근의 학계.업계의 반발에도 불구, 앞으로도 상당기간 존속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국토이용관리법의 후속으로 오는 2002년1월 발효예정인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에 토지거래 허가제의 근거를 명시, 운영키로 했다.
이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존속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5:4로 겨우명맥을 유지한 전례가 있는데다 최근들어 일부 학계가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입장을 구체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건교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또 다른 장치인 '토지거래 신고제'가 전면 폐지됐지만 땅값 급등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반드시 존속시켜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부산권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4개 권역 5천397.10㎢중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효력이 소멸되는 오는 2003년 이후에도 상당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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