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최재호 검사)는 2일 의료용 마약인 염산페치딘을 투약한 혐의(마약법 위반)로 경북 청도군 모 산부인과의원 원장 이모(37.경산시 정평동)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 6월 말까지 의료용 마약인 염산페치딘과 펜타닐을 환자와 친인척 등에게 투여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만든 뒤 자신이 1천450회 투여한 혐의이다.
염산페치딘과 펜타닐은 진정.진통효과가 있는 합성마약으로 남용할 경우 도취감과 신체조정력을 잃게 하는 것은 물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등 아편과 유사하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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