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최재호 검사)는 2일 의료용 마약인 염산페치딘을 투약한 혐의(마약법 위반)로 경북 청도군 모 산부인과의원 원장 이모(37.경산시 정평동)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 6월 말까지 의료용 마약인 염산페치딘과 펜타닐을 환자와 친인척 등에게 투여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만든 뒤 자신이 1천450회 투여한 혐의이다.
염산페치딘과 펜타닐은 진정.진통효과가 있는 합성마약으로 남용할 경우 도취감과 신체조정력을 잃게 하는 것은 물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등 아편과 유사하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삼전닉스', 이달 말 지방 투자 공식화…대구경북은 빠지나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李대통령 축하난 거부했던 김태규…"이름 명난이로"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