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원조교제 범죄자의 신상공개 방법이 최종 확정됐다.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3일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대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여 원조교제 범죄자의 이름 등 신상정보를 관보와 정부 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 1개월간, 청소년보호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각각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원조교제 신상 공개방법이 확정됨에 따라 원조교제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내년부터 청소년보호위의 심사를 거쳐 연 2차례씩 신상정보가 일반 국민에 공개된다.
공개 범위는 이름, 연령, 직업, 주소(시·군·구 단위까지 공개), 범죄사실 요지 등이며, 청소년보호위는 공개 대상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6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을 공개하게 된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만큼 내년 3월께 첫번째 원조교제 범죄자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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