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불균등 발전에 따른 지방 살리기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10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지방분권화운동을 위한 전국 연대기구가 출범, 지방분권화 운동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5일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등 지역 10여개 단체를 비롯한 전국 100여 시민사회단체는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전국시민행동' 결성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전국시민행동은 이날 발족 선언문에서 "지방자치제의 정착 여부는 우리사회의 발전과 퇴보를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지만 중앙집권적 행태가 반복, 지방분권화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과감한 권력의 지방 이양과 지방자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민행동은 이어 "정부는 자치단체장.지방의원 비리 등 지자제의 부작용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 등 중앙집중식 방식을 통해 자치제를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며 "오히려 주민 직.간접적 참여를 확대해 지역사회 내부에서 스스로 병폐를 해소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민행동은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등 4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전국서명운동, 국회청원운동, 정책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시민운동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이달 안으로 주민투표법의 제정을 위한 헌법소원도 제출키로 했다.
4대 핵심과제는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 범위로 규정된 주민감사청구인 수의 100인 이상으로의 하향조정 △조례의 개정 및 개페청구권 조항의 20세 이상 주민 100인 이상으로의 축소 △조례제정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의 '법률의 범위안에서'로의 개정 △주민투표법의 제정 등이다.
대구참여연대 김중철 사무국장(33)은 "지방자치제 부활 10년이 다 돼가지만 지방분권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으로 시민단체들이 연대기구를 결성하게 됐다"며 "4대 핵심과제와 병행, 주민소환제 도입,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10대 의제 선정 작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사회연구소-지방분권운동 선도
분권화 새모델 토론회도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분권(分權)운동이 대구.부산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분권운동은 전국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조직화.체계화를 추구, 종전 간헐적.산발적으로 이뤄지던 분권 주장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 주목되고 있다.
대구사회연구소(소장 김형기)는 최근 조직을 확대 개편하면서 주요 연구 테마를 '지방 분권과 지역 혁신'으로 정해 대구.경북의 지방 분권운동을 선도키로 했다.
대사연은 이를 위해 오는 12일 분권운동 권위자인 일본 동경대 경제학부 진노 나호히꼬(神野直彦) 교수를 초빙, '21C 새로운 분권화 모델' 포럼을 가질 예정이다.
대사련은 또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산학경영기술연구원, 대구테크노파크와 함께 지역 언론, 시민단체, 행정, 정치권, 경제계가 참여하는 분권 운동 추진체를 만드는 것은 물론 전국 분권운동 모임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등 대구지역 10여개 시민단체들은 5일 '분권과 자치를 위한 대구시민행동'을 결성, 분권운동을 적극 벌여나가기로 했다.
분권운동을 위한 시민단체들의 연대 기구 결성은 이번이 처음으로 당초 취지와 달리 지나치게 높은 청구기준으로 겉돌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제의 정착을 위해 감사청구 조례와 지방자치법에 대한 개정운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또 정책토론회, 서명운동을 포함한 캠페인 등 지방분권화 실현을 위한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부산은 △부산시의 국토균형기획단 구성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건의 △전국시민단체 연대기구 구성 등으로 활발한 분권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태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단체별, 지역별 분권 주창은 있었으나 전국적 연대를 갖춰 분권을 위해 중앙과 싸우려는 움직임은 처음"이라면서 "이 운동의 성공의 관건은 다양한 계층, 다양한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라고 지적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행자부 지방자치법 개정안 재검토
행정자치부는 4일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재검토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법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국무총리와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시민단체는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전국적인 반발이 발생했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학계,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등과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개정문제를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는 6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질 예정이었던 지방자치법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취소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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