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이범관 검사장)는 4일 지난 4.13 총선 당시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고소.고발사건과 관련, 최열 공동대표 등 총선시민연대 지도부 7명과 지역 총선연대 간부 22명 등 모두 29명을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소된 총선연대 지도부는 최씨와 지은희 공동대표, 장원 전 대변인, 박원순 상임집행위원장, 정대화 대변인, 김기식.김혜정 공동사무처장 등이다.
검찰은 그러나 낙천.낙선운동을 통해 특정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결정은 시민단체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첫 형사처벌이지만 낙천.낙선운동자체는 공익에 부합하는 점을 인정,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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