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어학원 수강료 자율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직장인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학원의 설립기준이 완화돼 소규모 외국어학원이 많이 생길 전망이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외국어학원 허가를 위한 시설기준을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낮추고 개별 강의실당 면적제한을 자율화하며 수강료도 자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설립.운영관련 규제개혁방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재 서울의 경우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등 기본시설이 330㎡(100평)이상이어야만 학원설립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조례를 150㎡(50평)이상으로 완화하도록 개선 권고키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전면 재선거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찬성 44%, 반대 48%로...
지난달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감소하며 고용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플레잉코치가 술에 취한 채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60대 남성과 경찰관이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