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장인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학원의 설립기준이 완화돼 소규모 외국어학원이 많이 생길 전망이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외국어학원 허가를 위한 시설기준을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낮추고 개별 강의실당 면적제한을 자율화하며 수강료도 자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설립.운영관련 규제개혁방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재 서울의 경우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등 기본시설이 330㎡(100평)이상이어야만 학원설립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조례를 150㎡(50평)이상으로 완화하도록 개선 권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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