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천만원이상 보증 못선다

개인의 보증한도를 대출건별 1천만원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연대보증 한도제도가 거의 모든 은행에서 실시된다.

국민은행은 9일부터 연대보증 금액을 건별로 가계자금에 대해서는 1천만원, 기업자금에 대해서는 2천만원으로 제한하는 개인 연대보증 한도제를 실시키로 했다.이에 따라 새로운 개인 연대보증 한도제도를 실시하는 은행은 국민은행을 비롯해 이미 시행 중인 대구.주택.신한.한빛.조흥.산업.기업은행 등 거의 모든 은행으로 늘어났다.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보증 한도도 가계대출과 마찬가지로 1천만원으로 하고 있다. 또 농협은 가계대출 보증한도를 2천만원,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선 1억원을 적용하고 있다.

기업.제일.하나.한미은행은 가계대출에만 적용하고 있는 이 제도를 개인사업자 등 기업대출에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연대보증으로 인한 일반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마련, 지난해말부터 실시해왔다.

부작용도 만만찮게 됐다.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들이 은행돈 한번 빌리려면 많은 사람을 보증인으로 모아야 하기 때문. 예를 들어 3억원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적어도 15명 이상의 보증인을 데려가야 할 형편이다.

이같은 보증한도제도는 더 확대된다.

은행들은 개인의 보증이나 채무내역을 은행연합회에 집중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작업이 완성되면 개인의 재산이나 직업, 소득 등 신용도에 따라 대출 또는 보증의 전체한도를 제한하는 보증총액 한도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azzz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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