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일부 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이후 해당 지역 자치단체들이 본격적인 개발에 앞장서고 있어 무분별한 그린벨트 훼손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각 지자체들은 그동안 규제가 엄격했던 그린벨트 안에서 취락지구 지정을 통한 주택 증개축 및 이축, 공공청사·주유소·LPG 충전소의 신축 및 이축 등의 완화책이 나온 이후 앞다투어 시설물 배치계획을 세우고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대구시 전체 개발제한구역중 45%를 차지하고 있는 달성군(194㎢)의 경우 다사읍-성주 구간의 국도 30호선 6.3km 구간에 주유소 3개소 설치를 확정하고 사업 대상자를 찾는 공고를 냈다.
달성군은 공고에서 주유소 설치대상자 신청자격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전부터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며 설치예정지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랫동안 묶여있던 그린벨트내에 새로운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첫 개발사례여서 주목을 끌고 있다.
달성군은 이와 함께 2002년부터 차량의 연료 자유화 조치로 가스충전소의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LPG충전소의 배치계획도 수립중에 있다.
북구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인 무태, 국우터널, 칠곡 경계 등이 주유소, 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배치계획을 잡고 주민 신청을 받기로 했다.
동구청은 인근 경산시와 협의를 거쳐 시설물 배치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실무선에서는 세부적인 안을 마련중에 있다.
이같은 개발계획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완화조치로 일부 시설물 설치가 허용된다고 해서 기초단체가 개발을 주도하고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한구역내 무분별한 개발을 우려했다.
환경단체들은 "도심의 기존 충전소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지자체가 앞장서 이들 시설물의 설치계획을 마구 세울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자연훼손이 따를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각 지자체는『장기간에 걸쳐 재산권 제약 등 각종 고통을 받고 있는 제한구역내 주민들을 위해 주유소와 충전소 설치 요건이 맞으면 허용해 줄 수 밖에 없다』면서 『다만 무차별 개발이 예상되는 만큼 신청자격은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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