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는 23일 한나라당이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과 신승남(愼承男) 차장에 대해 '총선사범 편파수사'를 이유로 내세워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한 탄핵발의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검은 이날 발표한 '탄핵소추발의 검토' 자료를 통해 "탄핵소추는 공무원의 구체적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소추 발의에는 법률상 엄격하고도 구체적 요건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대검은 "한나라당은 그러나 구체적 탄핵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채 추상적으로 선거사범 수사를 편파적으로 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만 주장하고 있을뿐"이라며 이는 명백히 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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