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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성하면서 학교부지비용 왜 지원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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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지난 3년여동안 택지를 조성.개발하면서 학교를 지을 땅을 확보해야 할 비용을 전혀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국회 행정자치위 추미애(민주)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는 지난 98년부터 지금까지 95년에 제정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내에 신설될 초.중.고등학교의 용지 확보를 위해 102억4천만원을 부담해야 하나 한푼도 지원금을 내지 않았다.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을 할 때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 공유재산으로 하도록 돼 있다. 도는 이 법이 실제로 적용된 98년부터 학교용지 확보와 부담금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 문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도가 98년부터 지금까지 학교용지 확보 비용을 마련하는 재원의 하나인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지역에서 징수한 취득세.등록세는 307억6천300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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