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무자 손발묶고 불붙여 살해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1일 결혼자금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불붙여 살해한 혐의(살인)로 오모(44·전기공·평택시 지산동)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달 30일 밤 9시께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118의 1 빈집으로 채무자 박모(30·평택시 서정동)씨를 끌고가 손과 발을 전선으로 묶고 박씨의 온몸에 신나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다.

오씨는 범행후 친구 오모(37·무직)씨에게 '큰 사고를 쳤다. 결혼자금을 빌려간 박씨를 죽였다'고 털어 놨다 친구 오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오씨가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장소가 도로에서 1㎞가량 떨어진 폐가이고 오씨 혼자 박씨의 손과 발을 전선으로 묶기 어려운 점으로 미뤄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오씨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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