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에 출마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민주당 구미시지구당위원장 경광수(60.경북 구미시 원평동)씨가 지난달 31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이 확정된후 5년간 공무담임권을 제한 받는다'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가 위헌이라며 대구고법에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이로써 대구고법이 이를 검토한뒤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현재 진행중인 선거법위반 사범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등 큰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전 국회의원인 이치호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신청서에서 경씨는 "형의 경중상 가벼운 형인 벌금형이 무거운 형인 자격정지형 효과를 포함하는 것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는 물론 형벌체계 전체의 균형을 파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경씨는 지난 16대 총선에 출마해 축협조합원들에게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중이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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