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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잘 하면 예금금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말 한 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은행에선 금리 더 받는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은행마다 상품별 금리를 고시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른바 네고금리라는 게 있어서 지점장 또는 본부 승인을 받으면 고시금리에 금리 가산이 가능하다.

한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를 보자. 이 상품의 3개월짜리 고시금리는 6.6%. 그러나 본부 승인으로 0.5%까지 더 받을 수 있다. 네고금리가 7.1%라는 얘기다. 6개월짜리 가산금리는 0.4%, 1년짜리는 0.3% 등이다.

여타 은행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은행의 비슷한 정기예금의 경우 3개월짜리 고시금리는 6.6%이지만 지점장 가산금리 폭이 0.3%여서 네고금리는 6.9%다. 한 은행의 경우 3개월짜리 고시금리는 6.3%이지만 지점장 권한으로 0.5%를 더 줄 수 있어 네고금리는 6.8%다.

조건에 따라 네고금리를 주는 은행도 있다.

한 은행은 예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0.1%, 3천만원 이상 0.3%, 1억원 이상 0.5%의 추가금리를 준다. 여기에 3개월짜리로 가입하면 다시 0.2%를 더 준다. 300만원, 1천만원, 1억원 등 은행이 정한 금액 이상을 예금하면 가산금리를 주는 은행도 있다.

이 때문에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에 따라 금리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 종전에는 한 은행이라면 전 지점의 금리가 모두 같았다. 그러나 지점 특성에 맞는 지역밀착형 경영이 강조되면서 지점장에게 가산금리를 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네고금리체계가 은행마다 서로 다르고 가산금리를 주는 경우도 달라 금리를 비교해서 은행을 선택하는 데엔 어려움이 많다는 데 있다.

대다수 은행은 고시금리, 네고금리의 2단계 금리형태를 갖고 있지만 기본금리, 고시금리, 네고금리 등 세 단계로 이뤄져 있는 은행도 있다. 복잡한 만큼 고객이 금리체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고 은행측과 협상하기도 어렵다는 얘기다.

전화로 안내하는 금리, 창구에 내건 금리, 네고금리 등이 다 다르고 고객이 요구하기 전에 가산금리를 주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도 금리를 따져 예금가입 은행을 고르는 것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상훈기자 azzz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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